노무 접수중

[경기] 2026년 1차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사업

핵심 요약

  • 요약: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중소ㆍ중견기업 채용 촉진, 자동차기업 신규입직 근로자들의 대기업과 임금격차 해소ㆍ경력개발 지원을 위해「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참여기업과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사업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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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1 ~ 2026.04.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

문의처

(사업 참여 및 지원금 관련 문의)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031-8014-5486, 5475 / 031-289-3494 /gyef2026@naver.com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확인 관련 문의)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창출팀 031-8014-5488, kiminsoo@gghrd.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우수 인력 유입을 지원합니다.
  • 자동차기업에 신규 입직하는 근로자들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력 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기업 대상:

  • 소재지: 경기도 내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이 소재한 기업.
  • 규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 업종: 자동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별첨 '경기지역 자동차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 제외 대상:
    • 신청 시점 이후 폐업한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장 (일부 예외 있음).
    • 부정수급 처분을 받고 참여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장.
    • 사업주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
    • 인건비 성격의 정부·자치단체·유관기관 기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예: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 우대: 2025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및 해당 기업의 근로자.

신규 입직자 대상:

  • 채용 시점: 사업 시작일(2026년 3월 10일)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
  •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비자 소지자 지원 불가).
  • 근로 형태 (유형 1 - 정규직):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 (3개월 이내 수습/시용 기간도 인정).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 근로 형태 (유형 2 - 시간제):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8시간 미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 제외 대상:
    • 사업주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자.
    • 3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업했거나 재취업하려는 자.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유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지원 규모:

  • 근로자 지원금: 301명 (유형 1, 2 포함)
  • 기업 지원금: 189명 (유형 1, 2 포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01명분 예산 소진 시).

근로자 지원금: '신규입직자 Career Build-up 정착지원금'

  • 유형 1 (정규직):
    • 재직 3개월 도래 시 60만원.
    • 재직 6개월 도래 시 60만원.
    • 연 최대 120만원 지원.
  • 유형 2 (시간제):
    • 재직 3개월 도래 시 30만원.
    • 재직 6개월 도래 시 30만원.
    • 연 최대 60만원 지원.
  • 추가 혜택: 신규 입직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성장을 위한 노무·법률·심리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희망자 대상).

기업 지원금: '고용촉진기업 Drive-up 인센티브'

  • 유형 1 (정규직 근로자 신규 채용):
    • 해당 근로자 재직 3개월 도래 시 90만원.
    • 해당 근로자 재직 6개월 도래 시 90만원.
    • 연 최대 180만원 지원.
  • 유형 2 (시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
    • 해당 근로자 재직 3개월 도래 시 45만원.
    • 해당 근로자 재직 6개월 도래 시 45만원.
    • 연 최대 90만원 지원.
  • 추가 혜택: 참여기업의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HR-AI, ESG 환경 경영, 조직문화 개선 등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방문 강의 지원 (희망 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방법:

  • 근로자 지원금: 해당 기업에서 근속 여부(3개월, 6개월) 확인 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 기업 지원금: 신규 채용 인원의 근속 여부(3개월, 6개월) 확인 후 기업 명의 계좌로 지급.
  • 중복지원 불가: 인건비 성격의 타 정부·자치단체·유관기관 지원금과 중복 불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모집 기간

  • 공고일 (2026년 4월 1일) ~ 2026년 4월 30일.

사업 참여 방법

  1. 참여의향서 제출:
    • 온라인: 공고문 5p의 QR코드 또는 https://m.site.naver.com/22HZr 접속 후 온라인 작성.
    • 오프라인: 수행기관 (경기경영자총협회) 유선 상담 후 신청.
  2. 참여신청서 및 신청(제출) 서류 이메일 제출:
    • 참여의향서 제출 및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 제출처: gyef2026@naver.com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3개월(1차) 또는 6개월(2차) 근속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익월 말일까지. (예외: 12월 요건 충족 시 사업 종료일 고려 사전 신청 요청 가능성 있음, 수행기관 문의 필요).
  • 지급 주기: 매월 10일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 심사 후 해당 월 25일 일괄 지급 (공휴일 시 전일 지급).

제출 서류 (사업 참여 신청 시)

  • 기업 서류:
    • [서식 1] 사업 참여신청서(기업용)
    • [서식 2] 참여 근로자 명단 (채용예정자 포함)
    • [서식 3] 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 [서식 4] 정보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 확약서(기업)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상 근로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장등록증 1부 (수행기관 요청 시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지원대상 근로자별 각 1부)
  • 근로자 서류:
    • [서식 5] 사업 참여신청서(근로자용)
    • [서식 6] 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근로자)
    • [서식 7]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근로계약서 1부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부 (최근 1년 이력 포함)

제출 서류 (지원금 신청 시)

  • 기업 서류:
    • [서식 8] 지원금 지급 신청서(기업)
    • (지급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대상 근로자 포함)
    • 기업 통장 사본 1부
    • 지원기간 급여 내역 (급여명세서, 이체증 등)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근로자 서류:
    • [서식 9] 지원금 지급 신청서(근로자)
    • (지급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부 (최근 1년 이력 포함)
    • (지급신청일 기준) 재직증명서 1부
    • 지원 기간 급여 내역 (급여명세서, 이체증 등) 1부
    • 근로자(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온라인 발급 가능)

신청 및 서류제출 유의사항

  •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신청 인원 초과 시 급여가 낮은 지원자, '2025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기업 및 해당 근로자가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음.
  • 기업과 근로자 지원금은 별도로 운영되며, 신청 주체에 따라 해당 서류가 각각 접수되어야 함.
  • 통합 신청 시 기업 담당자가 근로자 서류를 일괄 취합 제출 가능하나, 근로자 본인 자필 서명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누락 시 접수 불가.

선정 절차 및 일정

  • 1단계: 사업 공고 및 모집 (수행기관)
  • 2단계: 참여의향서 제출 (참여자)
  • 3단계: 검토 및 신청 안내 (수행기관)
  • 4단계: 참여신청서 제출 (참여자)
  • 5단계: 사업 선정 공지 (수행기관)
  • 6단계: 근속 후 지원금 신청(1, 2차) (참여자)
  • 7단계: 검토 및 지원금 지급(1, 2차) (수행기관)

중요 일정 및 유의사항

  • 모집 기간: 2026년 4월 1일 ~ 2026년 4월 30일.
  • 지원금 신청 시기: 3개월/6개월 근속 완료일 다음 날부터 익월 말일까지.
  • 지원금 지급: 매월 10일까지 접수분 심사 후 해당 월 25일 일괄 지급.
  • 예산 교부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기 지연/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불가.
  • 2026년 12월 31일 사업 종료일까지 지원금 지급 절차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배정된 예산(301명분) 소진 시 모집 기한 내라도 신규 참여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문의처

  • 사업 참여 및 지원금 관련 문의: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 전화: 031-8014-5486, 031-8014-5475, 031-289-3494
    • 이메일: gyef2026@naver.com
  •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확인 관련 문의:
    •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창출팀
    • 전화: 031-8014-5488
    • 이메일: kiminsoo@gghrd.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참고] 제출서류 발급방법.pdf
png 2026년 사업 안내문(1차 모집)_★최종(0401).png
hwp 2026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1차_경기경영자총협회0401.hwp
pdf 2026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1차_경기경영자총협회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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